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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내부정보관리규정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조회수 : 1026/ 작성일 : 2014-11-04
  • 첨부파일 :

내부정보관리 규정<o:p></o:p>

 

1장 총 칙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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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(목적)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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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 <o:p></o:p>

②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 <o:p></o:p>

③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상법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를 말한다. <o:p></o:p>

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 <o:p></o:p>

3(적용범위) 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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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장 내부정보의 관리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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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(내부정보의 관리)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o:p></o:p>

②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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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(공시책임자)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o:p></o:p>

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o:p></o:p>

1. 공시의 집행 <o:p></o:p>

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<o:p></o:p>

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<o:p></o:p>

4.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<o:p></o:p>

5.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<o:p></o:p>

6.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<o:p></o:p>

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 <o:p></o:p>

1.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<o:p></o:p>

2.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<o:p></o:p>

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 <o:p></o:p>

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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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(공시담당자)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o:p></o:p>

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o:p></o:p>

1.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<o:p></o:p>

2.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<o:p></o:p>

3.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<o:p></o:p>

4.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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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(내부정보의 집중)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1.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<o:p></o:p>

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<o:p></o:p>

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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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,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3장 내부정보의 공개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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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(공시의 종류)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<o:p></o:p>

1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<o:p></o:p>

2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<o:p></o:p>

3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<o:p></o:p>

4.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<o:p></o:p>

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<o:p></o:p>

6. 법 제159, 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<o:p></o:p>

7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<o:p></o:p>

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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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(공시의 실행)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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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(공시 후의 사후조치)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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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(언론사의 취재 등)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 <o:p></o:p>

②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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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(기업설명회) 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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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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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 ①임원과 직원(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. 이하 제15조에서 같다)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(이하 “특정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(이하 “단기매매차익”이라 한다)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②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<o:p></o:p>

2. 단기매매차익 금액 <o:p></o:p>

3.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<o:p></o:p>

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<o:p></o:p>

5.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<o:p></o:p>

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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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 임원과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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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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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장 보 칙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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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(교육)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원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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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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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(규정의 공표)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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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<o:p></o: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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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2010 10 19일부터 시행한다. <o:p></o: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