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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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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9. 16일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”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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